티스토리 뷰

목차



     

    든든전세주택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주변 시세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특별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한국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직접 매입하여 입주자분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이보다 안전한 전세 매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나 많은분들이 신청중에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신청을 미루다보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바로 든든전세주택 신청을 빠르게 진행해 보세요!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든든전세주택 신청은 2024. 6. 27(목)부터 시작되었으며,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의 LH, HUG 든든전세주택 신청을 통해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세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대폰인증 또는 간편인증서비스를 통해 본인 확인 후 3분도 안걸리는 시간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LH 든든전세주택과 HUG 든든전세주택은 차이점이 있으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신 후 늦기전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LH 든든전세주택 HUG 든든전세주택
    2024년 2025년 2024년 2025년
    25,000 5,000 10,000 3,500 6,500
    수도권(서울) 20,500 (7,900) 3,500 (1,000) 7,000 (2,000) - -
    매입주택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전용면적 60 ~ 85 ㎡)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주택)
    지원대상
    무주택자 (소득, 자산 무관)


    - 신생아, 다자녀 우선공급

    - 잔여 물량 발생 시 추첨제 공급

    무주택자 (소득, 자산 무관)

    - 전체 물량 추첨제 공급

     

     

     

     

    든든전세주택 지원대상

     

     

    든든전세주택은 앞서 안내드린바와 같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공급대상으로 먼저 지원되며 전세매물이 남아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 지원해드리는 방식입니다.

     

     

    ✅ 우선공급대상

     

    - 신생아 가구 : 출산 후 6개월 이내 또는 임신 24주차 이상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장애인 가구 : 장애인 1인 이상 거주하는 가구

     

    - 보훈 대상자 가구 : 국가보훈대상자 1인 이상 거주하는 가구

     

    - 저소득층 가구 : 세대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전세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만큼 안전한 전세를 찾고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도 많은분들이 신청중에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늦으면 신청조차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든든전세주택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 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