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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최저임금이 지난 8월에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지 못해 아쉬움이 있던 반면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동결되지 않고 인상된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근로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사업주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전 현재 나의 최저임금은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1분만에 확인해 보세요.

     

     

     

     

    2024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2024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2024 최저임금 결정금액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하게 됩니다. 고시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법적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목적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2024년 확정된 최저임금은 2023년도 대비 2.5% 상향되어 9,8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예로 들어 일 8시간 기준 일급으로 계산하면 78,880원이며 월급으로 받는다면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세전으로 2,060,740원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게 됩니다.

     

    2024 최저시급 확정된 금액으로 내가 받게 될 주급, 월급 기준을 빠르게 계산해보고 싶으시죠?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1초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산기를 아래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2024 최저임금 적용기준

    근로자 1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선원 및 선원을 고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정규직 ·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되는데요.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다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일반적으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음 내용과 같은 상황이라면 최저임금법에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을 시작한 날 기준 3개월 이내로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업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또한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에 해당된다면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

     

    그럼 주휴수당을 통해 내가 받게 되는 금액이 궁금하실 텐데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1일분의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최저임금액(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가 해당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처벌을 받나요?

     

    네 처벌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두 가지 모두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 시 임금을 정한 경우 법적으로 무효에 해당됩니다. 최저임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4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2024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2024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2024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2024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2024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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