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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준비생 또는 사회초년생이라면 매월 나가는 월세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텐데요. 청년들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정부에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최대 960만원 월 40만 원 이내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용자는 월1만원의 이자만 납부하면서 사용하다가 2년 만기시점에 일시상환 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지금도 정말 많은분들이 신청해서 혜택 받고 계신데요. 현재 월세에 거주중이거나 거주예정인 분들은 아래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정부지원 혜택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2024 청년 주거안정월세대출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2024 청년 주거안정월세대출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월세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매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지금부터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자산기준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기준 3.61억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반형 조건과 우대형 조건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면서 우대형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일반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대형조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대형 조건

     

    • 취업준비생 : 현재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새롭게 독립하려는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입니다. 부모소득은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이내인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며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며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이며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지원내용

    대출한도입니다. 최대 960만원 한도로 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로 정해져 있는데요.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출금리입니다. 우대형 금리는 연 1.3%, 일반형 금리는 연 1.8% 입니다. 상환방식은 일시상환방법으로 2년까지 이용이 가능한데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도인 960만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우대형 조건 이자를 계산해 보면 2년간 총 대출이자는 249,600원으로 한 달에 10,400원의 저렴한 이자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반형 조건 이자를 계산해보면 2년간 총 대출이자는 345,600원으로 한 달에 14,400원의 저렴한 이자로 이용 가능합니다.

     

    청년주거안정월세대출 이용조건에 대해 정리해보면 2년간 매월 이자만 납부하고 2년되는 시점에 기간 연장을 하거나 대출금액 960만 원을 일시상환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만기일 이내라면 언제든지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은행에 방문하려면 은행 대기시간과 회사업무로 인해 시간내기 어려우실 텐데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입니다. 본인확인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원이 필요한데요. 결혼예정자인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서류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인 경우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며, 사업소득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득확인 서류입니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기타 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인 경우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택 관련 서류로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우대형 조건에 해당된다면 아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회초년생 :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대출기한연장

    대출기한연장입니다.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2년을 기본계약으로 하지만 최대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시점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고 있는 신청자이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1회 차 연장 시 상환 및 금리 가산 없이 진행되는데요. 2회 차부터 기한 연상시마다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되었던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25%를 상환해야 하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4 청년 주거안정월세대출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2024 청년 주거안정월세대출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2024 청년 주거안정월세대출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2024 청년 주거안정월세대출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2024 청년 주거안정월세대출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2024 청년 주거안정월세대출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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