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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발표되었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여성 21.4명, 남성 1.3명으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자녀의 양육 환경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2024.1월부터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대폭 강화합니다.

     

    2024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상향되며, 6+6 부모육아휴직 특례를 통해 부모 각각 최대 월 45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2024 육아휴직급여 제도 신청대상, 신청방법, 6+6 부모육아휴직 특례제도 까지 모든 부분을 자세히 안내드리고 구비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하에 해당된다면 끝까지 집중하셔서 육아휴직급여를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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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육아휴직급여 확대 개편

       

      2024.1월 시행을 목표로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실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정책 효과까지 입증되었기 때문에 2024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더욱 확대합니다. 또한 사용가능 자녀연령은 현행 생후 12개월이었지만, 생후 18개월까지 확대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확대 개편내용

      육아휴직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내로, 육아휴직급여는 통상 임금의 80%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3+3 부모육아휴직제라고 해서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순서대로 사용하면,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개정되어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육아휴직급여는 첫 달 200만 원으로 시작하여 매달 50만 원씩 오르기 때문에 마지막 6개월 차에는 최대 4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살펴보면 부모 월급이 각각 450만 원이 넘는다면, 6개월간 최대 1,950만 원을 수령하고, 총 3,9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되는데요. 아이가 18개월 미만에 해당하고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각각 사용한 경우에만 사용기간을 6개월 추가 부여받아 1년 6개월까지 부모 각각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정, 싱글맘, 싱글대디에 해당할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특례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을 경우, 첫 3개월에 한해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특례제도입니다.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만약 배우자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은 남지 않지만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면 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2024.1월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되는데요. 자녀가 생후 18개월 내에 해당하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최대 월 4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육아휴직제 특례는 매월 50만 원씩 상향되어 지급되는데요. 1개월 차 200만 원, 2개월 차 250만 원, 3개월 차 300만 원, 4개월 차 350만 원, 5개월 차 400만 원, 6개월 차 450만 원씩 부모 각각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특례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이유는 생후 18개월 내 영아라면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실제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2022년 기준 28.9%로 2019년 21.2%에 비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30%도 안되기 때문에 부모의 공동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대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는데요.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2020.11월부터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청구일 기준 1년 이내에 종료되었던 육아휴직에 한해서만 적용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을 말하는데요.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꼭 진행하셔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절차 : 육아휴직 신청(근로자) >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를 발급(사업주) > 근로자는 아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고용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을 심사 > 육아휴직급여 지급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먼저 근로자가 본인의 거주지 및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출석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다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여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는데요.

       

      회사에서 육아휴직 부여와 확인서 발급까지 진행되었다면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바로가기)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바로가기)
      • 통상임금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2024 육아휴직급여 신청대상, 신청방법 [6+6 부모육아휴직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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