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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세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인데요.

     

    연말정산은 조금 귀찮더라도 나에게 맞는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최대한 많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만 진행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오히려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관련 변경되는 사항과 절세 꿀팁을 알려드릴테니 여러분은 이 글을 끝까지 집중하셔서 13월의 월급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2024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2024 연말정산 공제 및 감면혜택 확대

    2024년 세법이 개정되어 올해 연말정산부터 공제항목, 감면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신 후 빠짐없이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40% > 80% 확대, 문화비 ·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 23.4.1 이후 지출분 부터 각각 40% · 50%로 10%p씩 상향
    • 연금계좌 :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 자녀세액공제 : 조부모가 손자 · 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 월세 :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 3억원 > 4억 원으로 상향
    • 교육비 : 수능응시료 ·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 15%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 기부금액 중 10만원 까지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까지 15% 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 200만 원으로 상향

     

     

    연말정산 똑똑하게 하는 방법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아래에서 해당되는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그대로만 진행하신다면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받고 싶다면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주택 월세를 지출한 경우 현금영수증 신청은 필수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청 시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 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 대상자는 현금영수증만 신청하면 회사에 이체내역 등 지출 증빙서류 제출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되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공제 대상자입니다.
    • 그 외의 경우 현금영수증 수취분 소득공제 30%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연말정산 전 미리 현금영수증 발급을 진행해야합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지출하였다면 아래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월세 세액공제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셰어하우스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계약자인 세대주와 월세를 나누어 부담하였다면, 각각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고있는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등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 제도를 통해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은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게 됩니다.

     

    만 15세 ~ 34세이하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신청을 해야만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로 아래에서 신청자격 확인 후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감면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는 24.1.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근로자는 24.4월까지 회사에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 ·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공제조합을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한 서비스입니다.

     

    통상적으로 맞벌이 부부 중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의료비 · 신용카드 등은 지출액이 총 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 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변경되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한 결정세액 증감액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세금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4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항목

     

    다음과 같은 세법개정 사항은 24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 24년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10%, 100만원 한도)
    • 월세 :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총 급여 8천만원, 연 1,000만 원 한도)
    • 자녀세액공제 :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 기존 15만원 > 20만 원으로 상향
    • 기부금 : 3,000만원 이상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 30% > 40%로 한시적 상향
    • 의료비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의 공제한도 및 산후조리원비 공제 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폐지, 공제대상 의료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추가
    • 주택청약종합저축 :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 상향 (연 240만원 > 300만 원)
    • 장기주택저당치입금 :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 완화 (5억 원 >6억 원) / 공제한도 상향 기존 300만 원 ~ 1,800만 원, 변경 600만 원 ~ 2,000만 원

     

     

    2024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2024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2024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2024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2024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2024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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