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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세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인데요.
연말정산은 조금 귀찮더라도 나에게 맞는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최대한 많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만 진행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오히려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관련 변경되는 사항과 절세 꿀팁을 알려드릴테니 여러분은 이 글을 끝까지 집중하셔서 13월의 월급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공제 및 감면혜택 확대
2024년 세법이 개정되어 올해 연말정산부터 공제항목, 감면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신 후 빠짐없이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40% > 80% 확대, 문화비 ·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 23.4.1 이후 지출분 부터 각각 40% · 50%로 10%p씩 상향
- 연금계좌 :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 자녀세액공제 : 조부모가 손자 · 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 월세 :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 3억원 > 4억 원으로 상향
- 교육비 : 수능응시료 ·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 15%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 기부금액 중 10만원 까지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까지 15% 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 200만 원으로 상향
연말정산 똑똑하게 하는 방법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아래에서 해당되는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그대로만 진행하신다면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받고 싶다면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주택 월세를 지출한 경우 현금영수증 신청은 필수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청 시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 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 대상자는 현금영수증만 신청하면 회사에 이체내역 등 지출 증빙서류 제출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되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공제 대상자입니다.
- 그 외의 경우 현금영수증 수취분 소득공제 30%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연말정산 전 미리 현금영수증 발급을 진행해야합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지출하였다면 아래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월세 세액공제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셰어하우스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계약자인 세대주와 월세를 나누어 부담하였다면, 각각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고있는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등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 제도를 통해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은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게 됩니다.
만 15세 ~ 34세이하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신청을 해야만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로 아래에서 신청자격 확인 후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감면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는 24.1.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근로자는 24.4월까지 회사에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 ·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공제조합을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한 서비스입니다.
통상적으로 맞벌이 부부 중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의료비 · 신용카드 등은 지출액이 총 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 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변경되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한 결정세액 증감액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세금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4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항목
다음과 같은 세법개정 사항은 24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 24년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10%, 100만원 한도)
- 월세 :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총 급여 8천만원, 연 1,000만 원 한도)
- 자녀세액공제 :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 기존 15만원 > 20만 원으로 상향
- 기부금 : 3,000만원 이상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 30% > 40%로 한시적 상향
- 의료비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의 공제한도 및 산후조리원비 공제 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폐지, 공제대상 의료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추가
- 주택청약종합저축 :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 상향 (연 240만원 > 300만 원)
- 장기주택저당치입금 :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 완화 (5억 원 >6억 원) / 공제한도 상향 기존 300만 원 ~ 1,800만 원, 변경 600만 원 ~ 2,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