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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실업급여 관련 글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등이 실직하였을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더라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재취업활동을 정확히 수행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24년 실업급여 금액, 수급자별 재취업활동 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 정리해 놓았으니 끝까지 집중하셔서 불이익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2024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종류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급여 수급자를 의미합니다.
2024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 최대 66,000원(상한액), 최소 63,104원(하한액)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데요.
월급으로 계산해 보면 상한액 198만 원, 하한액 189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소정근로일 주 2일 이하,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
- 근로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없는데요. 다음과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 체불, 근로 조건 저하,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한 휴업 전 평균 임금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회사 업무 수행이 어려워도 사업주가 휴가 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 (회사거리 왕복 3시간 이상)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등
실업급여 구직활동 기준
실업급여는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유형별 재취업 활동 횟수 및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각 유형별 공통 기준을 살펴보면 1차는 집체교육 이수로 진행되며, 4차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
유의하실 점은 같은 날의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되며, 본인 유형에 맞는 재취업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
- 구직 외 활동 :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 일반수급자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일반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재취업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수급자는 구직활동 및 구직 외 활동을 선택하여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2차 ~ 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구직활동 및 구직 외 활동 중 선택 가능)
- 5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반드시 포함, 구직 외 활동으로만 2회 활동 시 실업급여 지급 불가)
✔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한 자)
반복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재취업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유의하실 점은 반복수급자는 구직 외 활동은 불가하며 구직활동으로만 인정됩니다.
- 2차 ~ 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 4차 ~ 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 8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1주 1회
✔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장기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재취업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및 구직 외 활동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2차 ~ 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중 선택 가능)
- 5차 ~ 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반드시 포함, 구직 외 활동으로만 2회 활동 시 실업급여 지급 불가)
✔ 만 60세 이상(이직일 기준) 및 장애인
전체 실업인정 기간 기준 4주 1회 재취업활동을 진행하면 됩니다.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직 후 바로 실업 신고를 진행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 순서를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에서 구직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재취업활동 계획서 작성 후 인터넷 제출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수급자격 인정 신청까지 진행하였다면 고용센터에서 접수일 기준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신청방법이 이해가 잘 안 가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신청하기를 통해 진행하시면 간편하게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기간을 최소화하며, 안정된 직업에 빠른 시일 내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 x 재취업한 날 기준 남아있는 소정급여 일수의 2분의 1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다음과 같은 수급요건에 충족한 경우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사업을 개시한 경우
- 재취업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만약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는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직에 근무하였으며,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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