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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영아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가정에게 직접 지원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지원받았는데요. 2024년부터 부모급여 제도는 만 0세 아동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상향됩니다.
조건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는 관할지역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도 되지만, 육아로 인해 방문할 시간이 없는 부모님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만 0세부터 2년간 총 1800만원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연령 조건
부모급여 연령조건은 '2022.01.01 이후 출생한 만 0세 ~ 만 1세 아동을 대상으로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 만 1세는 동일하게 가정 양육 시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차액을 지원받게되며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종일제 아이 돌봄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만 1세에 해당할 경우 현금 수급 시에는 시간제보육, 시간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적 및 주민등록 기준
부모급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아동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 모두 외국인일지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요건에 충족되어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모두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주불명자에 해당되어도 실제 거주지가 확인된다면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방식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 현금 지급은 2023년 기준 만 0세 1인당 월70만원, 만 1세 1인당 월 35만 원을 지급하였지만 2024년 1월부터 만 0세 1인당 월 100만 원, 만 1세 1인당 월 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급방식은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해당 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 보육료 지급금액은 만 0세 아동, 만 1세아동 1인당 월 보육료를 전액지급받는데요. 만 0세 아동은 월 보육료 전액 지원은 물론 월 18만 6천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보육료 기준 지급방식은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되며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만 0세 아동일 경우 부모급여 차액 18만 6천원은 부모급여(현금) 지급 방식과 동일하게 매월 25일 계좌 이체로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부모급여 외에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건강보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제도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국민행복카드가 아직 없으신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무료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여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경우 지급 금액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원받게 되며,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지원시간은 월 80 ~ 200시간 이내로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해 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부모급여 신청기간은 아이의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부모급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이라면 관련 서류를 갖추어 부모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만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접수 처리됩니다. 단 아직 출생신고 전이라면 대법원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출생신고 후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신청
방문신청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처리 절차가 조금 까다로운데요. 주민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위탁가정 보호 여부 등을 전산 상으로 모두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청을 할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방문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아동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사회복지시설장이 시설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시설 입소 아동은 친권자, 후견인 등이 있더라도 시설장이 보호자가 됩니다. 또한 시설 종사자가 시설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처리 시에는 아동 단독 가구로 구성됩니다.
방문 시 구비서류는 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서류 필요시에는 시설 수급자 증명서 및 입소 확인서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설 종사자가 대리 신청 시에는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재직 증빙서류와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부모급여(현금) 지금 및 사후관리는 시설 소재지 시군구에서 담당하는데요. 시설 간 전원 조치된 아동인 경우에는 변경된 시설 소재지 시군구에서 관련사항 확인 및 반영 후 입금됩니다.
가족복지시설 입소 아동
아동과 함께 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시설장 및 시설종사사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처리 시 아동과 함께 입소한 보호자를 한부모 가족 방식으로 처리하여 가구를 구성합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자 신분증과 시설입소 증명서가 필요하며, 부모급여는 현금지급 방식으로 아동과 함께 입소한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아동 명의 계좌로도 부모급여 수령이 가능하니 이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탁가정 보호 입양대상 아동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 지급은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담당하는데요. 아동관리는 입양기관 본부 소재지 시군구의 입양담당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관할 시군구를 통하여 신청인이 실제로 입양대상 아동을 위탁보호 중인지 확인 후 신청서가 접수됩니다. 부모급여(현금) 지급 방법은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위탁부모 또는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가정위탁 아동
신청대상은 가정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가정위탁 자격책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은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지급하는데요. 위탁보호 결정 이후 기존 보호자가 아동명의 통장으로 수당을 지급받았을 경우 위탁보호 결정 이후 지급분을 환수조치하여 위탁부모에게 재지급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 부모급여 상향되는 부분과 지급대상, 지급방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이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한 후 잊지 마시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부모급여를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