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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자립을 준비할 나이에 부모로서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 청소년부모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자 만들어진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소년부모 가구는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최대 24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하는 분들에게 만 나오는 정부지원금이기 때문에 먼저 신청부터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정부지원 정책이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산 소진되기전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남겨드릴 테니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청소년 부모

     

     · 모 모두 만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 해당한다면 청소년부모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12개월간 계좌이체로 지원받게 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한다면 청소년 한 부모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 1명당 월 35만원씩 12개월간 계좌이체로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검정고시 학습비 인당 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 수당 가구당 월 10만 원 등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

    부모 연령기준 : 1998.1.1. 이후 출생자(상반기), 1998.7.1 이후 출생자(하반기)

     

    소득판정 기준 : 상반기(21년 귀속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하반기(22년 귀속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서류가 필요하며 상반기, 하반기 모두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실증명서 서류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격인정 기준 : 청소년부부(사실혼관계 포함)이면서 실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데요. 사실혼관계는 신청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며, 부부 중 최소 1인은 자녀와 동일주소에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동일 주소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사실에 대해 신청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소득기준

    ✅ 청소년 부모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에 해당할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으려면 아래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신청방법]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신청방법]

     

     

    ✅ 청소년 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해당할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급 받으려면 아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되면 되는데요.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아닌 한부모가족에 해당할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신청방법]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신청방법]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방법은 아래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부모가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청소년부모의 가구원 · 친족 · 기타 관계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식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바로가기)
    • 사실혼관계인 경우 사실혼 관계 확인서

    구비서류

     

    • 신청인 또는 대리신청인의 신분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바로가기)
    • 주민등록등본 (바로가기)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부 · 모 각각 제출해야 함 (바로가기)
    • 지급받을 통장 사본
    • 기타 증빙자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바로가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유의사항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지원 복지 정책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데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등을 지원받고 있을 경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입 · 전출로 인한 거주지 변동, 가구원수 변동 등 지원대상자 자격 유지에 변동사항이 생겼을 경우 즉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정확히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변동사항에 따른 자격 중지 및 징수 등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소득기준,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소년부모라면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정부지원 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신청방법]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신청방법]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신청방법]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신청방법]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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