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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전세사기도 많고 전세는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매월 납부하는 월세도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만한 고급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청년전세임대주택입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쉽게 말해 주택에 대한 전세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신청자는 적은 임대보증금과 최소한의 임대료만 납부하면 오랜 기간 거주하면서 주거 비용을 아낄 수 있답니다.

     

    지금도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많은 분들께서 신청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빠르게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부터 조회해보실 수 있도록 아래에 남겨드릴 테니 주거 비용을 아끼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이런분들, 꼭 읽어 보세요!

     

    •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 39세 이하에 해당할 경우
    • 전세자금을 대출받아야하는데 매월 이자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지만 매월 나가는 월세가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
    • 정부지원으로 주거 비용을 절감하고 싶으신 분들

    대상주택 및 전세금 지원 한도액

    청년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

     

    1)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은 모두 대상에 포함되며, 1인 가구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의 전세주택 및 부분전세주택이 해당됩니다.

     

    2)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 후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주택소유자에게 월세 1년 치를 추가 보증금으로 납부해야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1년치 추가 보증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현재 거주하는 월세 금액이 수도권 60만 원, 광역시 45만 원, 기타 지역 40만 원의 이하 월세에 해당한다면 3개월 월세 금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나머지 9개월 월세 금액은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도 가입가능 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해당 전세주택이 지원한도액보다 초과하는 경우 임대주택이 불가능한가요? 그건 아닙니다. 지원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입주자가 차액 전세금을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전세금은 1인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이며,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이내로 제한합니다. 지역별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단독거주(1인) :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9천5백만 원, 기타 지역 8천5백만 원
    • 공동거주(셰어형 2인) : 수도권 1억 5천만 원, 광역시 1억 2천만 원, 기타 지역 1억 원
    • 공동거주(셰어형 3인) :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 5천만 원, 기타 지역 1억 2천만 원

     

    청년전세임대 셰어하우스는 2인 ~ 3인이 공동거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입주가격을 갖춘 청년 2 ~ 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할 수 있습니다. 2인 거주 시에는 전용면적 70㎡이하이며, 3인 이상 거주 시에는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합니다.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 보증금 : 1순위 기준 100만 원, 2 ~ 3순위 기준 200만 원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신청자의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연 1 ~ 2% 이자 해당 금액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총 2회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2년 단위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취약계층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 0.5% p 금리우대 되며 다른 우대금리와는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이상일 경우 0.5% 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 종료 아동 및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은 만 20세 이하이거나 보호 종료일 이전일 경우 무이자로 진행됩니다. 또한 보호 종료 후 5년 이후 보증금이 지원되며 규모별 연 1.0 ~ 2.0% 우대금리 적용됩니다.
    •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다른 우대금리와는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공급대상 및 소득기준

     

    청년전세임대주택 공급대상 :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 39세 이하에 해당하고 무주택자일 경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사업대장지역 내 대학에 재학 중 및 입학예정인 대학생을 말합니다.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1인가구부터 5인가구로 나누어지며 소득금액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소득기준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 자산기준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총자산은 2순위 36,100만 원 이하, 3순위 29,9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기준은 2순위 3순위 모두 3,683만 원 이하입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여 입주희망자는 LH청약플러스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LH가 입주대상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여 입주대상자를 선정 및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바로가기 (LH청약플러스) 접속

    ✅ 입주자 자격조회

    ✅ 대상자 발표 (개별발표)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을 안내

    ✅ 입주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

    ✅ 전세가능여부 검토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

    ✅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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