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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취득세는 거래가가 아닌 차량가액으로 취득세 금액이 결정됩니다. 차량의 용도, 차량 가격, 차종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취득세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취득세와 등록세는 이제 합쳐져 과세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정식 명칭 이며, 차량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산정하여 취득세가 결정됩니다.

     

    중고차 취득세는 인터넷을 통해 즉시 확인하실수 있는데요. 아래 자동계산기를 통해 5초만에 조회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중고차 취득세 등록세 자동계산기(취득세 절감, 소득공제 포함)
    중고차 취득세 등록세 자동계산기(취득세 절감, 소득공제 포함)

     

    중고차 취득세란?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신차 또는 중고차 상관없이 자동차 명의를 등록하거나 이전할 때 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별도로 있어서 취등록세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져 과세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정식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비영업용, 영업용, 차종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차량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4 ~ 7%에 해당하는 금액이 취득세가 됩니다.

     

    ※ 차량 취득가액 : 매매계약서 상 가격

    ※ 시가표준액 : 차량기준 가격에 잔가율을 곱한 금액

     

    여기서 차량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왜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 실 텐데요. 그 이유는 차량 취득가액을 고의로 낮춘 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 회피를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앞서 안내드렸던 중고차 취득세 계산하기를 통해 취득세를 확인하였다면, 다음으로 시가표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차종 형식과 경과 연수 2가지만 입력하면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 취득세 아끼는 방법

    취득세는 영업용 경차(4%), 7인승 이상 승합차 또는 화물차(5%), 승용차(7%)가 적용되며, 영업용 차량은 전부 4%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중고차 가격이 낮을수록 취득세도 절감할 수 있으며, 취득세 혜택도 기억하였다가 중고차 구매 시 참고하시면 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 시 취득세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입니다. 경차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표준세율이 4%로 가장 낮게 적용되는데요.

     

     

    현재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4년 말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에 감면 상한액이 최대 75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만약 2,000만 원의 경차를 구매하였다면 4%에 해당하는 80만 원이 취득세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75만 원까지 감면혜택을 받기 때문에 5만 원만 취득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친환경 자동차에 해당하는 중고차도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에 해당하는 전기차 또는 수소차는 2024년 말까지 최대 140만 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량도 2024년 말까지 최대 4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고차 구매 금액 소득공제 방법

    신차를 구매하거나 리스차량을 구매하였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중고차 구매 금액은 연말정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는 대상액의 15%, 체크카드 또는 현금은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중고차 구매 수단에 따라 공제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중고차 구매 소득공제는 차량 가격의 1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중고차 구매 시 체크카드 또는 현금으로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중고차를 중고차 매매 플랫폼 또는 매매상사에서 구매하였다면 중개 및 이전수수료가 발생하였을 텐데요. 별도 영수증을 받아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업은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만약 현금으로 중고차를 구매하였다면,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개인 간 중고차 거래도 많이 진행하는데요. 개인간 거래는 현금 영수증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중고차 구매 금액 이외에도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도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보장성 보험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세액공제는 이미 선정된 세금에서 감면이 되는 방식인데요. 연간 납입보험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취득세 등록세 자동계산기(취득세 절감, 소득공제 포함)
    중고차 취득세 등록세 자동계산기(취득세 절감, 소득공제 포함)
    중고차 취득세 등록세 자동계산기(취득세 절감, 소득공제 포함)
    중고차 취득세 등록세 자동계산기(취득세 절감, 소득공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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