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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꼭 필요한 통장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1인당 1개씩 가입할 수 있는데요. 새롭게 신설되는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이유는 연 4.5%의 금리를 적용해 주면서 1.5% ~ 2.2%의 저금리로 최대 80% 구입자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에게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미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여 납부하고 있는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기 위해선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하나? 라고 생각 하실 수 있는데요. 해지하고 청년우대형으로 가입한다면 그동안 쌓아왔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지않고 그동안 납입하였던 회차와 납입금액을 모두 인정받으면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입조건, 신청방법, 준비서류까지 순서대로 안내드릴 테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DGB대구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근로자용)
    국민은행 경남은행 신한은행(사업자용)

     

    주택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방법
    주택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방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가입조건

     

    먼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가입 및 전환가입을 위한 조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청년 우대형이란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연령은 만 19세 ~ 34세 이하만 가입할 수 있는데요.

     

    직전년도에 신고소득이 있고,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상향예정이며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완화될 예정이니 이러한 혜택을 절대 놓쳐선 안됩니다.

     

    만약 만 35세 이상인 사람이 병적증명서에 의한 최대 6년 범위내 복무기간을 차감하여 만 34세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세대원)으로 다음 내용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가입조건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주택 세대주 : 가입일 기준 직전 3개월 이상 세대주를 유지하였을 경우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 :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로 변경 후 3개월 이상 세대주를 유지하였을 경우

    ✅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에 해당하고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해당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전환방법

    '청년우대형 주택처약종합저축' 신규가입 및 전환을 위해선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데요. 서류 준비를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순서대로 분류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본인신분증,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본인이 무주택에 해당하고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일 경우 : 본인신분증, 소득증빙서류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일 경우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위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들은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만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서류 편리하게 준비 하실수 있도록 아래에 남겨드릴테니 해당되는 부분에 맞춰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소득증빙서류를 준비하는데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본인이 근무하는 근무처에서 발급진행해야 하며 회사 직인날인은 필수입니다.

     

    직전년도 소득 확정이 안된 근로소득자는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으며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재직기간 전체 기준 급여명세표, 기타 소득자는 직전 연도 기타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직전 연도 소득확정이 안된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증빙서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소득증빙서류 발급 시에는 고객명, 회사명, 주민번호는 전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꼭 필요한 이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이 꼭 필요한 이유

     

    가장 크게 변경되는 부분은 '드림대출 연계'인 주택담보대출 부분입니다. 최소 1년 이상 청약 통장에 천만 원 이상 납입 후 청약에 당첨되면 적용받는 혜택인데요.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최저 연 2.2%의 금리로 최장 40년까지 주택담보대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는데요. 결혼 0.1%p, 출산 0.5%p, 자녀 1명당 0.2%p가 추가 우대 금리로 적용되어 최저 연 1.5%까지 이자를 낮출 수 있습니다.

     

    신설 예정 드림대출 연계 주택담보대출 조건

     

    먼저 구입하려는 주택의 분양가는 6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39세 이하인 무주택자에 해당되면서 연소득 7천만 원,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요건에 충족한다면 드림 대출 연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정리

     

    내집마련을 위해 준비 중인 모든 분들은 앞으로 신설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본인이 만 19세 ~ 34세 무주택자라면 연 1.5% ~ 2.2%의 저금리로 최장 40년간 분양가의 80%까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되있는 청년은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청약통장이 있다면 앞서 안내드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미리 전환해 놓으면 되며 아직 주택청약통장이 없다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DGB대구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근로자용)
    국민은행 경남은행 신한은행(사업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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