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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정부지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만 비싼 보험료 때문에 선뜻 가입하기 어려우셨을 텐데요.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조건 없이 모두 가입가능하며, 정부에서 사업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화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점포, 시설 및 집기, 상품까지 모든 부분을 보장하고 있으며, 가입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전액 보상합니다.
좋은 상품이라 해도 많은 분들은 보험이라면 거부감부터 드는 건 사실인데요. 먼저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정부지원을 얼마의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남겨드릴 테니 지금 바로 확인하셔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장점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특성을 반영한 전통시장 전용 상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업운영비로 지원하여 민영손해보험사보다 저렴한 공제료로 화재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제료가 저렴하여 보장이 적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공제료는 저렴하지만 화재와 전기위험, 구내폭발 등으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해 주고 가입금액한도로 피해액을 전액보상받을 수 있는 확실한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도 전통시장의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미리 대비하고 있답니다.
추가적으로 전통시장화재공제는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렴한 공제료로 진행되고 다중시설 의무가입인 제도성 화재배상책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주계약 공제료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공제료는 건물구조급수에 따라 공제료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특약 가입여부에 따라 공제료도 일부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계약은 본인의 점포의 재물손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A급 구조와 B급 구조로 나누어 안내드리겠습니다.
A급 건물구조급수에 해당하는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와 슬라브지붕, 철근콘크리트조와 불연재료지붕으로 지어져 있다면 A급에 해당합니다. 가입기간은 1년 ~ 3년 중 선택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공제료는 일시납으로 납부해야 하며 분할납부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점포가 A급 구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확인방법을 아래에 남겨 드리겠습니다.
B급 건물구조급수에 해당하는 구조는 위에 A급 구조를 제외한 모든 기타 건물구조가 해당됩니다. 가입기간은 동일하게 1년 ~ 3년 중 선택하여 가입 가능하고 공제료 또한 일시납 진행으로 분할납부는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특약
특약상품은 주계약에 추가하여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총 6가지 특약이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신 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추가 공제료까지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 화재배상책임 특약 : 계약자의 과실로 인해 화재 및 폭발에 따른 제3자의 신체 및 재물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지급금액은 대인기준 1인당 사망 1억 원, 부상 2천만 원 한도이며 대물기준 1 사고당 1억 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추가 공제료는 6,200원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임차배상책임 특약 :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임차 건물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는 특약이며, 가입 시 건물요율의 10%가 할인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음식물배상책임 특약 : 계약자가 가입 확인서에 기재된 구역 내에서 타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였지만 그 음식물로 인해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지급금액은 대인기준 1인당 1천만 원이며 1사고당 1억원 한도입니다. 대물기준은 1사고당 1천만원이며 공제기간 중 5천만 원 한도로 지급되지만 대물은 본인부담금 30만 원이 발생합니다. 음식물배상책임 특약에 대한 추가 공제료는 16,600원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 배상책임 특약 : 계약자가 소유하거나 사용 및 관리하는 시설과 시설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단 화재 및 폭발사고는 제외되니 참고해 주세요.
지급금액은 대인기준 1인당 1천만 원, 1 사고당 1억 원 한도로 설정되어 있으며 대물기준은 1사고당 1억원, 공제기간 중 1억원한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단 대물은 본인부담금 10만 원이 발생하고 추가 공제료는 26,600원입니다.
5) 화재벌금 특약 : 계약자가 실화 혹은 업무상 실화 및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되었을 경우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특약으로 인한 지급금액은 계약자의 벌금형 확정 판결에 따른 실손을 보상하는데요. 형법 제170조(실화)에 해당한다면 1500만 원, 171조(업무상 실화, 중실화)에 해당한다면 2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추가 공제료는 단돈 100원이니 가입하시는 게 좋겠죠?
6) 점포휴업일당 특약 : 계약자가 공제가입확인서에 기재된 부동산이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와 같은 손해를 입었을 경우 휴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휴업을 하게 되어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1 사고당 30일 한도이며 1년 기준 총 60일 한도로 지급되며 손해가 발생한 날 최초 3일은 보상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공제료는 2,4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