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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등으로 인해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하였다면 의무적으로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동안 회사에 눈치보며 주민센터(동사무소)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눈치보이셨죠?

     

    이 글은 전입신고 1분만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완료해보시기 바랍니다.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시간 없으신분들은 지금 바로 1분만 시간 내셔서 아래 버튼을 통해 신고를 완료하세요.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필요서류,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필요서류,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입신고 주요내용

     

    전입신고는 쉽게말해,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경우 거주지 관할 기관에 내가 어디에 살고 있다라는 정보를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입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다는걸 알고 계셨나요? 이사(전입)한 날 기준 14일 이내전입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거짓으로 전입신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방법별 자세한 정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모바일로 전입신고 하실분들은 아래 온라인신청방법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니 먼저, 정부24 앱 다운로드 후 그대로 따라하시면 1분만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1.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

     

    1-1 먼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접속해주세요. (모바일로 진행하실분들은 앞서 안내드린 앱 다운로드 후 진행하세요)

     

     

     

     

     

    1-2 화면에 보이는 검색란에 [전입신고] 입력 후 [신청]버튼을 눌러주세요

     

    1-3 자동으로 입력된 [신청인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1-4 [전입하는 사유 선택]후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주세요.

     

     

     

     

    1-5 [이사 전 살던 곳] 주소 입력 후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 후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주세요.

     

     

     

     

    1-6 [이사 온 곳] 주소 입력 후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면 신청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1-7 전입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2. 직접방문 전입신고 하는 방법 (필요서류)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해야합니다.

     

    • 전입신고서
    • 세대주 신분증
    • 도장
    • 신고의무자 신분증

    전입신고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대주가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세대주 신분증, 도장 두 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도장이 없을 경우 지장으로 대체도 가능하니 신분증만 지참 후 방문하셔도 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전입신고 하는 경우 세대주 신분증, 도장과 신고의무자 세대원의 신분증까지 모두 준비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위치 및 운영시간 확인이 필요하신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월세 계약 시 필수로 받아야하는 것이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이사한 곳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였다면, 즉시 확정일자까지 받으셔야합니다.

     

    확정일자를 놓쳐 해당 주택에 경매나 가압류가 들어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것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무슨 힘이 있을까요? 바로 '우선변제권' 때문입니다.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된 경우 건물에 담보를 설정한 사람이 우선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배당금으로 임차인과 채권자에게 나누어줍니다. 이때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을 '우선변제권'이라 합니다.

     

    이제 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지키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입주조건이 꼭 갖춰져 있어야합니다. 

     

    새롭게 이사가는 곳에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그 즉시 확정일자까지 무조건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받으실 수 있으니 '확정일자는 나중에 받아도되'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당장 확정일자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직접 방문시 헛걸음 하시지 않도록 앞서 안내드린 필요한 제출서류도 꼭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를 완료하였다면, 즉시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으시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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