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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에 대한 뉴스가 잊을만하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에 거주하고 있거나 전세집을 새롭게 계약 예정인 분들은 보증금을 지키고 싶다면 이 글을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 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주택인지 먼저 확인 후 전세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주택에 대한 사전점검 없이 전세 계약을 먼저 진행하여 불이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임차인이 미리 확인해야할 사항 및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놓았으니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가입방법, 제출서류, 예상 보험료 계산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가입방법, 제출서류, 예상 보험료 계산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전세계약은 목돈이 들어가는 만큼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전세계약 전이나 전세계약 연장 예정인 분들 모두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신청기간

     

    •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보증대상 주택

     

    • 아파트, 단독 · 다가구 주택, 다중 주택, 연립 · 다세대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보험 가입 불가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이 신청가능하며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조건

    앞서 안내드린 보증신청기간, 보증대상 주택에 포함되더라도 가입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전세 신규계약, 갱신계약 모두 아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 금액을 확인하자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인 주택만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 가격이 1억 원인 경우를 예시로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전세보증금 9천5백만 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 원)
    • 전세보증금 9천만 원 >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 원)
    • 전세보증금 4천만 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 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 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2.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함(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함 (주택가액=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등기부등본은 전세계약 전이라도 집주인 동의 여부 상관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남겨드리겠습니다.

     

     

     

     

     

    3.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하기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만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주 : 성명, 전입일자
    • 세대원 :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자의 성명, 전입일자
    • 동거인 성명, 전입일자

    등기부등본과 다르게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전세계약서상 필수 확인사항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전세계약 시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 여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만 가능합니다.

     

    기존 전세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진행하였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하지 않아도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액은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여야 하며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한다는 특약이 전세계약서상에 없어야 합니다.

     

    5.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이 조건은 아파트는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 산정기준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보증한도를 초과하면 보증보험에 가입 불가하기 때문인데요. 주택 유형별 조회방법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를 1순위로 적용합니다. 아파트 최저층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를 적용합니다.

     

    연립 다세대, 단독 · 다중 · 다가구 주택은 국토교동 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40%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공시가격 확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금까지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주택과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계약할 전세주택 조건이 깔끔하다면 이제는 보증보험 가입신청만 남았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PC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 및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 후 가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발급처 : 공인중개사사무소 / 전세계약 온라인 작성 시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홈페이지)
    • 전입세대확인서 (도로명)
    • 전입세대확인서 (지번)
    • 보증금완납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발급처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전입세대확인서 도로명, 지번 두 가지 서류는 본인만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5가지 서류를 준비하였다면 이제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준비한 서류는 휴대폰 사진촬영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예상 보증료도 미리 조회해 볼 수 있으니 아래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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