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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사기'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입자가 떼인 보증금이 무료 2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 명단을 최초로 공개하였습니다. 전세계약 체결 전인 분도 악성 임대인 명단 조회로 피해 입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세요.

     

     

    전세보증금 미반환 악성 임대인 명단 확인방법 (상습채무불이행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악성 임대인 명단 확인방법 (상습채무불이행자)

     

    악성 임대인 명단공개 제도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 5에 따라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된 임대인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명단공개는 개인 신상이 드러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HUG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확하게 공개 여부 확정 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명단공개 제도의 공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 나이 · 주소
    •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 · 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 HUG의 보증채무 이행일 및 구상채무금액
    • HUG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횟수

     

     

    악성 임대인 지정요건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악성 임대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악성 임대인은 임대 주택을 운영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도 임차인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을 말합니다. 악성 임대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인 대신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 임대인이 3년 동안 2번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단, 법 시행 이후 1번 이상 미반환 포함)
    • 임대인이 HUG에게 갚을 채무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 HUG가 강제경매, 채권 압류 등 임대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하는 경우

    이런 악성 임대인들 때문에 임차인분들께서 이미 많은 피해를 받고 계시는데요. 전세 계약 체결 전이라면 아래 악성 임대인 조회방법을 숙지하셔서 미리 명단을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악성 임대인 조회방법

    이번 첫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명단 공개 전 채무불이행의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의 소명기간을 거쳐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소급적용 제한으로 17명 밖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공개대상을 지속확대할 예정인데요. 24년 3월까지 90명, 24년 말까지 450명의 수준으로 악성 임대인이 공개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악성 임대인 조회는 국토교통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간편하게 조회하실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거나 돌려받지 못할 걱정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세지원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세피해 상황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주택도시공사(HUG)에 보증금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청구 절차 및 신청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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