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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들수록 아픈 곳이 점점 생기고 병원에 자주 방문하게되면서 병원비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비급여를 포함한 각종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의 지원기준이 더욱 확대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평소에 알아두었다가 가족이나, 내가 아파서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국민건강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국민건강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대상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 · 3인실 입원비, 추나요법까지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입원은 모든질환에 대해 지원되었지만,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 치료 방식인 외래 진료인 경우 중증질환만 한정되어 지원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금액도 기존 최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되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앞서 안내드린것처럼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신 재산기준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에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분들에게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80만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한 금액의 80%를 지원해드립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1인 가구는 12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160만원 초과시 초과한 금액의 70%를 지원해드립니다.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때 60%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에 해당할 경우 의료비가 연 소득의 20%가 초과된다면 심사를 통해 50%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2023년까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이 동일한 질환에 대해 의료비만 합산하였기 때문에 기준 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능 했습니다.

     

    2024년 부터는 동일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합산하여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변경되는데요. 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되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용이나 성형, 특 ·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 일부항목도 현행대로 지원에서 제외되는데요. 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에서 제한 됩니다.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직접 방문해서 지급 신청해야하는데요. 본인이나 대리인이 퇴원일(최종진료일)기준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전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국민건강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국민건강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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