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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자립준비청년이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으로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였을 때에도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장점은 횟수와 본인부담금 액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5년(60개월) 간 지원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바로바로 신청하고 계시는데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온라인 신청은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2023.11.13 ~ 2023.12.31일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빠르게 신청해 보실 수 있도록 아래에 남겨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정부지원 혜택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의료비 지원대상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은 2023.11 기준 자립수당을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이 대상인데요. 만약 2019.01.01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 한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수당 지급이 결정되어 2023.11.20 최초 지급을 앞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점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모두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2023.12 이후 신규 보호종료 예정일 경우에는 자립수당 신청을 하였을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될 예정이니 꼭 인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의료비 지원기간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기간은 지원시작일 및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60개월)간 지원되는데요. '지원개시일부터 '지원종료일'까지 발생하는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단 과거 의료서비스 이용 부분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소급지원은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시작일을 예시로 알아보면, 2023.11.13 ~ 2023.11.26 사이 신청자는 다음 달인 2023.12.01일이며, 26일 이후 신청자는 지원시작일이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지원종료일을 예시로 알아보면, 2020.11.13 보호종료자일 경우 2025.11.30 (지원종료일) 병원이나 약국 진료분까지 지원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의료비 지원내용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기간 중 건강보험 직장 및 직업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였을 때 본인일부부담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본인일부부담금은 아래에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발생하는 차액부분은 국고에서 정산하여 지원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기간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되어 의료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따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

     

    • 외래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60%
    • 입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식대의 50%)
    • 처방조제 : 요양급여비용의 30%
    • 직접조제 : 4,000원 초과일시 요양급여비용의 40% / 4,000원 이하일시 1일 1,400원 2일 1,600원 3일 이상 2,000원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본인일부부담금

     

    • 외래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 입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기본식대의 20%이며 가산식대는 면제됨)
    • 처방조제 : 요양급여비용의 14%
    • 직접조제 : 4,000원 초과일시 요양급여 비용의 14% / 4,000원 이하일시 면제됨

     

     

     

     

    추가내용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 대해서만 지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보건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조산원은 제외됩니다.

    ✅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 3가지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질병군 포괄수가 및 신포괄수가는 지원에 포함되지만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원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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