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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 의료기관 조회 및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글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또는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이행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전국에 있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아래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말기환자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
대상질병 | 질병 제한 없음 | 질병 제한 없음 |
상태 |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 |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
확인 | - 임상적 증상 -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 약물 투여 또는 시술에 따른 개선 정도 - 종전의 진료 경과 - 다른 진료 방법의 기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진단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 |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절차입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서식입니다.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의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환자 본인이 직접 담당의사에게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하였다면 작성해야 합니다.
-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이용에 관한 사항
다만, 해당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 및 법정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꼭 들어야 합니다.
✅ 연명의료계획서를 이미 작성하였더라도, 작성자 본인은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의사 변경 및 철회 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등록기관에 꼭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이라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조회 및 열람기능 활용
✅ 조회
연명의료계획서는 본인이 직접 조회는 불가하며, 담당의사에게 본인의 연명의료계획서 조회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열람
환자가족은 기록열람신청을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계획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가족열람을 거부한 경우 환자가족은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언제든지 가족분들께서 조회해보실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신분들은 아래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활용
말기환자가 작성해 둔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다면,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는 경우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내용을 조회하여 연명의료 거부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한 후 바로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거부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한 의료기관, 작성 전 주의사항, 작성 후 조회 및 열람, 활용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궁금증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더 궁금하신 사항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신분들은 아래 연명치료 거부관련 문의하기를 통해 글을 남겨주시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담당자가 확인 후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리고 있으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으로 보는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계획서 관련 연명의료결정과정을 동영상으로 이해하기 쉽게 확인해보세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제작하였으며, 6분 56초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