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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 의료기관 조회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글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또는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이행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전국에 있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아래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 의료기관 (작성 시 유의사항)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 의료기관 (작성 시 유의사항)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 의료기관 (작성 시 유의사항)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대상질병 질병 제한 없음 질병 제한 없음
    상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확인 - 임상적 증상
    -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 약물 투여 또는 시술에 따른 개선 정도
    - 종전의 진료 경과
    - 다른 진료 방법의 기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진단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절차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 의료기관 (작성 시 유의사항)

     

     

    ▶ 연명의료계획서 서식입니다.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의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연명의료계획서 (2024.2.1. 시행).hwp
    0.13MB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 의료기관 (작성 시 유의사항)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환자 본인이 직접 담당의사에게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하였다면 작성해야 합니다.

     

    •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이용에 관한 사항

    다만, 해당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 및 법정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꼭 들어야 합니다.

     

     

    ✅ 연명의료계획서를 이미 작성하였더라도, 작성자 본인은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의사 변경 및 철회 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등록기관에 꼭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이라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조회 및 열람기능 활용

     

    조회

     

    연명의료계획서는 본인이 직접 조회는 불가하며, 담당의사에게 본인의 연명의료계획서 조회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열람

     

    환자가족은 기록열람신청을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계획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가족열람을 거부한 경우 환자가족은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언제든지 가족분들께서 조회해보실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신분들은 아래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활용

     

    말기환자가 작성해 둔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다면,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는 경우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내용을 조회하여 연명의료 거부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한 후 바로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거부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한 의료기관, 작성 전 주의사항, 작성 후 조회 및 열람, 활용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궁금증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더 궁금하신 사항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신분들은 아래 연명치료 거부관련 문의하기를 통해 글을 남겨주시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담당자가 확인 후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리고 있으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으로 보는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계획서 관련 연명의료결정과정을 동영상으로 이해하기 쉽게 확인해보세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제작하였으며, 6분 56초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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