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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여러분은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월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대부분 잘 모르시는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주택청약 소득공제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전세대출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명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는 주택청약 소득공제가 개정되어 최대 120만 원까지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현재 주택청약통장에 납입하고 계신분은 변경되는 내용을 미리 준비하면서, 아직 주택청약통장이 없으신 분들은 청약통장을 개설하셔서 최대 금액으로 소득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및 전세대출 소득공제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및 전세대출 소득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연간 240만원 납입한도로 최대 40%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24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납부할 필요 없이 2023년 기준 240만 원만 납부한다면 최대 40%인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직장인 전부 해당되는 것이 아닌 다음 내용에 모두 해당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무주택 세대주가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며, 청약통장 가입자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과세 연도 다음 해 2월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청약저축가입자는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4년부터는 연 300만 원으로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가 증가하며, 저축액의 40%인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택청약소득공제로 최대 120만 원을 공제받고자 한다면 2024년부터는 월 25만 원씩 주택청약통장에 저축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청약이란 제도가 명목상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부동산 투기 근절인데요. 이러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주택청약저축을 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인식이 필요해서입니다. 그래서 주택청약저축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택청약이라는 제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 (금융기관)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전세대출금을 금융기관에서 진행하였다면,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만약 무주택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세대원이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된다면, 다음 조건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현재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는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85㎡(25.7평)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일 경우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은 오피스텔은 용도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업무용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으며, 주거용 오피스텔일 경우에만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 추가 조건은 주택 거주를 위한 전세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았고, 계약서상에 입주일, 전입일 둘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내에 전세대출금액을 해당 금융기관에서 직접 입금된 것이 확인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대출 소득공제 한도는 전세대출 관련 원금과 이자를 합해 매월 상환하고 있는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400만 원 한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 (개인)

     

    금융기관에서 전세대출을 진행하지 않고 개인에게 돈을 빌려 차용증을 작성 후 전세금을 마련한 경우에도 전세대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조건은 금융기관 소득공제 조건과 마찬가지로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 규모 85㎡(25.7평)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일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빌린 전세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추가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전세금은 대부업 사업자가 없는 개인에게 빌린 금액 이자율 연 1.8%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일 경우입니다. 또한 입주일과 전입일 둘 중 빠른 날 기준 1개월 내 꼭 차입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는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 필요 서류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국세청에 몇 가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먼저 금융기관에서 전세대출을 실행하였을 경우 해당 은행이 발행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및 간소화자료를 둘 중 1가지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전세금을 빌렸을 경우에는 조금 까다로운데요.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총 4가지의 서류와 전세금액을 납입한 영수증 및 이체하였다는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및 전세대출 소득공제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및 전세대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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