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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집값이나 전세사기 등에 의해 월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월세에 거주하고 계신 분께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월세공제에 대해 안내드리고자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최대 750만원 한도까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분들과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여 월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더욱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하기
    연말정산 월세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하기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는 총소득금액 기준 월세로 지출하였던 비용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액을 줄여주는 것인데요. 세금은 세율과 과세표준액으로 결정되며, 그만큼 과세표준액이 줄어들면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1) 월세 소득공제 대상

     

    • 총 급여 기준이 없고 주택 규모의 제한도 없습니다.
    • 집을 소유하거나, 전입신고여부도 상관없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 및 소득이 없는 가족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

     

    • 납부한 월세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 월세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임차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월세를 거주 중인 임차인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출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 계좌 이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여러분의 직장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발급처리된 현금영수증을 조회해 보고 싶다면, 아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3) 소득 공제율

    • 총 금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총급여액의 20% 및 300만 원 중 낮은 금액으로 소득공제 가능
    • 총급여액이 7,000만원 초과되거나 1억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25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가능
    • 총 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될 경우 한도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가능

    연말정산 월세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하기
    연말정산 월세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하기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12개월간 집주인에게 지불한 월세금액에 대해 세금을 제하는 제도인데요. 연말정산의 월세 세액공제를 진행 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증명서류 등을 준비해서 방문신청 및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에 남겨드릴 테니 편리하게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세요.

     

     

     

     

    1) 월세 세액공제 대상

     

    •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원에 해당하며,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세 6,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일 경우
    • 오피스텔, 고시원, 국민주택 규모의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차주택일 경우
    • 임차주택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금액

     

    • 월세 납부액과 관계없이 연간 750만 원 한도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고 매월 50만원씩 12개월간 총 600만원을 월세로 지불하였다면 세액 중 총 102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액 공제율

     

    •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7% 세액 공제
    •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 세액 공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납부할 때 집주인에게 대부분 현금으로 이체하기 때문에 월세 납부금을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공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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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월세공제 현금 영수증 발급 하는 법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월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청을 하여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수령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니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다면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를 신청하세요. 신청할 수 있는 국세청 홈페이지는 아래에 남겨드릴 테니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직접신청 따라 하기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상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3)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4) 주택임차료신고서 전부 입력 후 아래 등록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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