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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로 인해 신용을 잃고 싶지 않으신 분,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기 싫으신 분들, 실직 및 사업부진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분들을 위한 고급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정부지원 채무조정 제도인데요. 연체 기간별로 채무조정제도 신청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서류까지 모든 부분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적합한 제도를 쉽게 찾는 방법도 있는데요.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 진단하기'를 통해 몇번의 클릭만으로도 진단해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진단 해보실 수 있도록 아래에 남겨드릴테니 적합한 제도를 확인하시고 정부지원 채무조정을 꼭 신청하셔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연체기간 0 ~ 30일)

     

    지원대상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에 해당하면서,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은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면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속채무조정 제도는 현재 연체상태가 아니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시켜주고 연장된 상환기관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환유예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또는 상환기간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단 최고 이자율이 연 15%을 높은 만큼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상환유예제도를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채무감면 : 원금에 대해서는 채무감면을 받을수 없지만 연체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고금리로 인해 이자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연체이자를 감면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 증 등이 본인확인 서류에 포함됩니다.

     

    소득증빙 : 근로소득자 소득증빙은 급여명세서(1년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서류가 필요하며 일용직 등에 해당하여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진술서로 서류가 대체됩니다.

     

    자영업자 소득증빙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서류가 필요하며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진술서로 서류가 대체됩니다.

     

    기타서류 : 재산을 보유하였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을 기타 서류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에 해당할 경우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서류로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휴직확인서,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및 재산보유현황 등 신청자 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으셔야 하는데요. 편리하게 온라인 상담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남겨드릴 테니 연체 중이거나 연체가 우려되신다면 늦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는 원금 납입의 유예 기회를 제공하고, 유예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원리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을 포함하여 최대 3년간 유예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아래 내용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신청 가능)

     

    1) 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에 해당할 경우

    2) 현재 연체는 없으나 연체가 우려될 경우에 해당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일 경우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 및 만 34세 이하에 해당될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나 3회 이상일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3)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로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인 경우

    4) 재산평개익이 무담보채무 총금액 이하일 경우

    5)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경우

     

    지원내용 : 채무 과중도에 따른 대출약정이율의 30 ~ 50% 인하,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를 지원, 연체이자 감면 지원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2024.04.02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폭주하고 있는데요. 단기연체자 및 앞으로 연체가 우려되는 분들은 하루빨리 온라인 상담 신청을 진행하셔서 채무조정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전채무조정 (연체기간 31 ~ 89일)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이 떨어졌다면 앞으로 신용회복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하며,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된다면,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고 최장 10년 범위 내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연체기간이 31일 ~ 89일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은 사전채무조정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로 총채무액은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이자율 인하 :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 ~ 70%까지 이자율 인하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최저이자율 3.25%, 최고이자율 8%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 :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한 후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로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무감면 : 채무 원금에 대한 감면은 지원하지 않으며 연체이자에 대해서만 채무감면을 지원합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서, 급여통장입금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진술서 등으로 소득증빙을 하게 되며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등으로 소득증빙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채무 및 재산보유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상담신청을 먼저 진행하신 후 서류를 준비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전채무조정 특례

    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는 단기연체 상태의 취약채무자에게 지원하는 특례제도인데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이면서 연체기간 31일 ~ 89일 이하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지원은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고 원금 0 ~ 30% 범위 내에서 감면을 지원해 주는데요. 최장 10년 이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금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취약차주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연체기간 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이라고도 불리는 채무조정제도는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채무상환을 안정적으로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될 뿐 아니라 2년간 성실상환을 한다면 빠른 시간 내로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도 삭제되어 신용회복이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채무조정 워크아웃이 확정되면 이자와 연체이자는 감면되며 원금은 미상각, 상각 여부에 따라 0 ~70% 감면되는데요.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할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90일 이상 연체를 하였을 경우 해당되며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일 경우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하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이자감면 : 채무로 인한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 드립니다.

     

    분할상환 :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검토 후 무담보채무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로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채무감면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 ~ 30% 범위에서 감면되도록 지원하며, 상각채권 원금은 20 ~ 70%, 사회취약계층일 경우 최대 90% 범위에서 채무감면을 지원합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앞서 안내드린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과 전부 동일합니다. 채무 현황 및 재산보유 현황 등 환경을 고려하여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상담을 먼저 진행하셔서 자세히 안내받은 후 서류를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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