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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난방기가 오래되었지만 선뜻 교체하고 싶어도 비싼 제품의 가격 때문에 교체하기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요. 오늘 소상공인 분들께서 최대 160만 원을 지원받아 냉난방기를 저렴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예산 300억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신청한다면 이미 끝난 지원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지원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도록 아래에 남겨드릴테니 냉난방기 지원사업 혜택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 사업자당 최대 160만원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 사업자당 최대 160만원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고효율 냉방기 및 냉난방기 제품을 교체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의 여파로 힘들고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에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예산이 총 30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 되기 때문에 오래된 냉난방 기기나 저효율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분이시라면 관심 가져야 할 필수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빠르게 신청 하실수 있도록 아래에 남겨드릴 테니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되었던 전기 냉방기 및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여야 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제품의 제조일자가 확인되야 하는데요. 명판 사진 증빙을 할 때 제조 일자를 확인할 수 없다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제품에 제조일자가 없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품의 제조번호나 모델명으로 제조사 및 구매하였던 판매점에서 15년 12월 31일 이전 제품임을 확인받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금

     

    냉난방기 지원금은 냉방기 및 냉난방기 제품 가격의 40%까지 지원되는데요. 제품 가격만 지원되기 때문에 설치비와 부가세는 별도부담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기 대수의 제한은 없지만, 소상공인 사업자당 최대 160만 원 한도로 지원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해 100만 원에 해당하는 냉난방기를 4대 구매하였을 경우, 제품 가격의 40%인 40만 원 x 4를 적용하여 160만 원을 지원받게됩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소상공인 사업자당 최대 1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만 원짜리 냉난방기 5대를 구매하였다고 가정한다면 200만 원을 지원받는 것이 아닌 160만 원까지만 지원되는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신청방법

     

    1) 붙임 1에 첨부된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신청서양식을 다운로드 후 지원신청서 및 기존제품 사진 첨부 등 모두 작성하여 가까운 한전지사에 방문하거나 아래 2번 온라인 접수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붙임1.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서 양식_최종 (1).hwp
    3.31MB

     

     

    2) 온라인 접수는 신규 신청 고객만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방법은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 접속 후 아래 붙임 6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6. 온라인 접수 방법(고객용)_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1).pdf
    5.91MB

     

    3)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였다면, 한전의 승인 연락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한전의 승인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를 구매하거나 냉난방기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필수 증빙서류

     

    냉난방기 지원금을 신청할 때 꼭 필요한 필수 증빙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청자(소상공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중소기업확인서는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요.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을 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필요하며, 지원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확인서만 인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은 온라인으로도 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하신 다음 상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을 클릭하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필수 증빙서류는 명판 및 전경사진, 구매증빙이 필요한데요. 구매증빙 같은 경우 추가 제출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을 경우에만 계좌이체 거래약정서를 추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명판 및 전경사진 서류는 제품 설치 후 기기의 모델명 및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사진과 기기를 설치하였다는 전경사진이 있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제외 대상

     

    모든 소상공인 분들께서 지원을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다음 안내드리는 사항에 해당된다면 지원이 제외되지만,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사업장 소재지가 아파트 및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사업장 소재지에 고객이 방문하고 영업활동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는 방명록, 입출입기록, 고객응대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신청기간 이전 및 지원 신청 전 이미 기기를 교체하였거나 설치를 하였다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23.7.4일 ~ 23.7.16일 사이 제품을 구매 및 설치하여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 2가지를 전부 제출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이거나 타기관 지원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중 타기관 지원금과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였을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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