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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 조회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글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만약 방문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아래에서 등록기관 지정현황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 (작성 시 유의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 (작성 시 유의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 (작성 시 유의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 찾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등록기관 담당자에게 충분한 안내를 듣고 작성하세요.

     

    등록된 기관을 통해 작성 후 등록까지 완료된 사전의향서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 (작성 시 유의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입니다. 필요하신분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후 미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24.2.1. 시행).hwp
    0.13MB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작성자 본인 확인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을 원칙으로 하므로, 반드시 신분증 지참 후 등록기관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전 등록기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확인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확인
    • 사전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확인
    • 사전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확인
    • 사전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확인
    •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이 페업 및 휴업 하거나, 지정 취소 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 사항 확인

     

    ✅ 반드시 본인 작성 원칙이며, 대리인 작성은 불가합니다.

     

    • 작성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작성방법은 수기로 앞서 안내드린 양식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의사 변경 및 철회 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등록기관에 꼭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 어디든 방문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을 때
    2.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작성되지 않았을 때
    3. 법에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았을 때
    4. 사전연명의료의항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 연명의료계획서를 재작성한 경우

    1번 ~ 3번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으며, 4번의 경우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상실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 및 열람기능 활용

     

    조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분은 언제든지 본인의 문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절차 없이 공동·금융인증서 및 휴대폰인증을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

     

    환자가족은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기록을 열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환자가족 열람을 거부한 경우 환자가족은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가족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언제든지 가족분들은 조회해보실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신분들은 아래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활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사전에 작성해두었다면, 향후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진입하게 되었을 때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시스템으로 환자의 내용을 조회하여 환자에게 한번 더 확인 후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시점에 환자가 의사능력이 어려운 경우,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 후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가능한 등록기관, 작성 전 주의사항, 작성 후 조회 및 열람, 활용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궁금증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더 궁금하신 사항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신분들은 아래 연명치료 거부관련 문의하기를 통해 글을 남겨주시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담당자가 확인 후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리고 있으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으로 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해하기 쉽게 동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제작 하였으며, 11분 08초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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