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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에 의료기관 방문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통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요.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비대면 진료 사업이 2023.12.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더욱 보완되어 운영됩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하 의사)가 컴퓨터 및 화상통신을 활용하여 진찰 및 처방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분들은 비대면진료 서비스 의료기관을 먼저 확인하신 후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남겨드릴테니 가까운 병(의)원 정보를 먼저 확인하셔서 편리하게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

     

    대상환자

    비대면 진료 서비스 대상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대상자가 구분되어 있는데요. 대상자 및 적용대상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자 :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 소아 환자(만 18세 미만)도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를 원칙으로 하지만 휴일 · 야간 시간대에 한해서는 대면진료 기록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합니다. 단 처방은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섬·벽지 지역의 거주자, 장기요양등급자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분들께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을 통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감염병 확인 환자는 감염병예방법 상 1급 ~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 중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희귀 질환자 :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를 1년 이내에 받은 환자이면서 희귀 질환자 산정 특례 적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술 · 치료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를 30일 이내 받은 환자이면서 수술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신체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및 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하여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만성질환자, 그 외 환자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희귀 질환자, 수술 ·치료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 진료 대상환자 여부를 온라인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홈페이지 접속 후 진료 및 투약정보(의료기관 방문기록 확인) 란을 통해 비대면 진료 대상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절차

    비대면 진료 서비스 요청 : 비대면 진료를 희망하는 환자는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비대면 진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의사는 비대면 진료가 불가한데요. 환자에게 사전에 안내 없이 전화를 걸어 건강상태 및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비대면 진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전 문진 :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비대면 진료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데요. 환자는 의료기관에 증상, 건강상태 등을 포함하여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비대면 진료 실시 : 의료기관 의사는 환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 화상통신 등을 이용하여 진단 및 처방 관련 비대면 진료를 진행합니다. 만약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지 않거나 검사·처치 등 대면 진료가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에 내원을 안내드릴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수납 : 환자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약국)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되니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처방전 발급 :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할 경우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 발급이 가능한데요.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 등 오 · 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들은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 같은 경우를 예시를 살펴보면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는데요. 의사의 상담과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서만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처방하고 있습니다.

     

    처방전 전송 : 비대면 진료 후 발급된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해야 하는데요. 의사는 환자와 협의하여 팩스 및 이메일 등 전송 방식으로 처방전을 전송합니다. 의사가 임의대로 약국을 선정할 수는 없으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처방약 조제 · 복약지도 및 수령 : 약사는 환자와 협의하여 처방약 조제 가능 여부와 의약품 수령 방식을 결정합니다. 수령 방식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자택 수령 등으로 결정할 수는 있지만 자택 수령 방식은 섬 · 벽지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에 한해서만 자택 수령 방식으로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병원, 이용방법, 처방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병원, 이용방법, 처방전]

    기존에 운영되었던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대면진료 유경험 환자 및 일부 의료취약계층에 한해서만 가능하였는데요. 2023.12.15일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 시범사업으로 더욱 보완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휴일 · 야간에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휴일 · 야간 시간대 비대면 진료 허용 기준을 만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비대면 진료는 가능하지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 수령을 원칙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 유의사항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대면진료가 사실상 원칙인데요.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없어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일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향후에 대면진료로 연계하여 쉽게 방문하실 수 있도록 본인의 거주지 주변의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비대면 진료 후에 의사가 내원을 권유할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 방문 진료를 받아 보실 수 있도록 가까운 병(의) 원을 선택하는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병(의)원을 쉽게 찾아보기 위해선 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병(의)원 찾기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쉽고 빠르게 확인해보실 수 있도록 아래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병원찾기, 이용방법, 처방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병원찾기, 이용방법, 처방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병원찾기, 이용방법, 처방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병원찾기, 이용방법, 처방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병원찾기, 이용방법,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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