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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계약 전입신고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계약 전입신고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임대차 계약을 한 뒤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요? 전월세 사기가 많아진 만큼 여러분은 바로 임대차계약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 세가지를 꼭 해야합니다.

     

    그동안 이 세가지를 하기 위해 없는 시간 쪼개서 주민센터 방문하기 너무 번거로우셨죠? 이 글을 끝까지 확인하시면, 여러분은 앞으로 주민센터 방문없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모든 업무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으니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주택 임대차계약신고, 부동산거래신고, 외국인부동산취득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정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정확한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전월세 계약 확정일자쉽고 빠르게 확인하실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신청

     

    주택임대차계약신고임대차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간내에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방문없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1분만에 간편하게 하실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빠르게 완료해보세요.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주택임대차신고를 완료하셨다면, 여러분의 보증금과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해선 전입신고를 받고 확정일자 까지 완료해야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 역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아래 버튼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1분만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전입신고까지 모두 완료하였다면 그 즉시 확정일자까지 받으셔야합니다. 전세(월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도 확정일자가 매우 중요한데요, 확정일자 또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온라인으로 1분만에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의무입니다. 30일 이내 미신고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기한내 무조건 신청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완료하였다면, 바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 신청으로 마무리해야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필수 요소입니다. 기한내 완료하지 않아 나중에 후회하지마시고 지금 바로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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