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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방법

    전월세계약을 진행하셨나요? 그렇다면 주택임대차계약신고와 전입신고는 의무입니다.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를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월세 신고를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규계약 외에도 갱신계약을 진행할때도 신고를 꼭 해야합니다.

     

    단, 갱신계약시 전월세 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관련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신고의무 임대차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
    신고주택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 외 주거 목적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시
    신고방법 방문신고 : 주소지 주민센터
    온라인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자세한 신고방법은 아래 본문 내용 참조

     

    주택임대차 신규 계약 : 전세보증금 6천만원 이하, 월세 30만원 이하 신고대상 제외 

     

    주택임대차 갱신 계약 :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 변동이 없이 기간만 연장된 경우 신고대상 제외

     

    ✔ 신고지역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 (지방 도 지역 군 단위는 신고대상 제외)

     

    • 예시 : 강원도 횡성군 / 경상북도 울진군 등과 같은 군단위는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두 가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대로만 진행하시면 쉽고 빠르게 진행 가능하며, 별도 비용도 들지 않으니 지금 바로 따라해보세요.

     

    1. 온라인 신고 방법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신고 방법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1. 먼저, [부동산관리시스템]으로 접속해주세요.

     

     

     

     

     

    2. [주택임대차신고] 버튼을 클릭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및 [간편인증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3. [신청인 작성] - [거래인 작성] 순서대로 작성을 진행해주세요. 신청인 작성시 [신청인복사] 버튼을 클릭하면, 거래인의 임차인 정보로 신청인 정보가 복사됩니다. 이 후 [거래인등록]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4. 다음은 임대목적물 작성입니다. V 표시된 부분 순서대로 입력해 주세요. 임대목적물 작성 후 오른쪽 하단 [임대목적물 등록(저장)] 버튼을 누른 후 임대 계약내용 작성을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미첨부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서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꼭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5. 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임대차의 경우 공인중개사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하였던 공인중개사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중개업등록번호 등을 차례대로 입력 후 [중개사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화면 하단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 오프라인 신고 방법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신청방법이 조금 어려우신 경우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전 신청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는 필수로 준비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후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민원을 신청하여 안내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괜한 헛걸음 하시지 않도록, 전국 주민센터(동사무소) 위치 및 운영시간을 아래에서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신고필증 출력방법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접수 후 승인이 처리되면 신고필증을 온라인으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1. 먼저, 화면 상단에 보이는 [부동산거래신고] → [신고이력조회]로 이동해주세요.

    2. 작업구분란에 [신고필증] 상태로 변경되었다면, 주택임대차계약신고가 완료되었으며 이제 신고필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3. [신고필증] 버튼 클릭 후 화면 상단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미첨부로 인해 확정일자 미부여건으로 확정일자가 필요하게 되면, 반드시 계약서를 첨부해서 신고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시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전입신고까지 완료해야 전월세 사기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도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1분만에 완료하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전입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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