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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자 부담이 점점 높아지면서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전세자금을 가장 저렴한 금리로 이용하고 싶고 오랜 기간 이용할 수 있는 전세대출을 찾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연 3 ~ 4% 대의 시중은행 금리와 달리 1 ~ 2%대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인데요.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아래에 남겨드릴 테니 지금 바로 신청자격 조회부터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부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조건이 조금 까다롭지만 1% ~ 2%대의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에 해당한다면 좀 더 완화된 조건으로 '버팀목 전세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 및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과 자산, 주택 가격 등에만 충족된다면 충분히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의 이용 기간은 처음 계약시 2년이지만, 총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요. 10년이 지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년 이용기간이 끝나도 연장시점에 1자녀 당 2년씩 추가연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 대출 조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이여야 합니다. 만약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해당되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조금 까다로운점은 바로 소득요건인데요.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하일 때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종사하였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및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산 총소득을 6천만 원 이하로 기준되어 있으며, 신혼부부는 연간 총소득이 7천5백만 원 이하일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요건이 있는데요. 2023년도 기준 총자산은 3.61억 원 이하일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남겨드릴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대상 주택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25평 정도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지역은 100㎡ 이하로 30평 정도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채권양도협약기관이 소유한 기숙사도 포함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으로 기준되어 있으며, 신혼가구도 동일한 임차보증금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으로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 한도 및 금리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일반가구 기준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8천만 원입니다. 단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수도권 기준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으로 한도가 상향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반가구는 전세보증금의 7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며,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가구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일반가구 기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로 가능하고,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총 보증금의 80% 이내로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의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및 혼합상환 중 선택하여 진행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점이 메리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대출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데요. 최저 연 2.1% ~ 최대 연 2.9%로 적용되지만,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연 1%대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 금리우대
먼저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연 1.0% p 로 금리우대가 가능하고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와 한부모가구도 연 1.0%p 금리우대를 적용받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에 대해서는 연 0.2% p의 금리우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 추가우대금리
추가우대금리는 앞서 안내드린 금리우대 부분과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연 0.2% 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p,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를 적용받는데요.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추가우대금리는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만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계약갱신에 해당하는 경우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 기준이 됩니다.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 신청자격 확인하기에서 대출기본정보를 먼저 확인 후 아래 대출 신청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버팀목 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면 이후 HUG에서 자산심사를 거쳐 문자로 결과를 안내받게 됩니다. 통과가 진행되었으면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방문 후 최종 승인 여부를 확정 지으면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확인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준비 서류
본인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가지
대상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소득 확인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조건부터 한도와 금리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전세자금 상품들보다 훨씬 낮은 금리인 1% ~ 2%대로 주거비용에 대한 비용절감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건에 충족되신다면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