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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자 부담이 점점 높아지면서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전세자금을 가장 저렴한 금리로 이용하고 싶고 오랜 기간 이용할 수 있는 전세대출을 찾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연 3 ~ 4% 대의 시중은행 금리와 달리 1 ~ 2%대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인데요.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아래에 남겨드릴 테니 지금 바로 신청자격 조회부터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 2%대 금리로 전세자금마련하는 방법
    '버팀목전세자금' 2%대 금리로 전세자금마련하는 방법

    버팀목전세자금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부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조건이 조금 까다롭지만 1% ~ 2%대의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에 해당한다면 좀 더 완화된 조건으로 '버팀목 전세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 및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과 자산, 주택 가격 등에만 충족된다면 충분히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의 이용 기간은 처음 계약시 2년이지만, 총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요. 10년이 지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년 이용기간이 끝나도 연장시점에 1자녀 당 2년씩 추가연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대출 조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이여야 합니다. 만약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해당되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조금 까다로운점은 바로 소득요건인데요.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하일 때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종사하였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및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산 총소득을 6천만 원 이하로 기준되어 있으며, 신혼부부는 연간 총소득이 7천5백만 원 이하일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요건이 있는데요. 2023년도 기준 총자산은 3.61억 원 이하일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남겨드릴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상 주택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25평 정도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지역은 100㎡ 이하로 30평 정도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채권양도협약기관이 소유한 기숙사도 포함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으로 기준되어 있으며, 신혼가구도 동일한 임차보증금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으로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 한도 및 금리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일반가구 기준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8천만 원입니다. 단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수도권 기준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으로 한도가 상향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반가구는 전세보증금의 7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며,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가구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일반가구 기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로 가능하고,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총 보증금의 80% 이내로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의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및 혼합상환 중 선택하여 진행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점이 메리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대출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데요. 최저 연 2.1% ~ 최대 연 2.9%로 적용되지만,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연 1%대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 금리우대

     

    먼저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연 1.0% p 로 금리우대가 가능하고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와 한부모가구도 연 1.0%p 금리우대를 적용받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에 대해서는 연 0.2% p의 금리우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 추가우대금리

     

    추가우대금리는 앞서 안내드린 금리우대 부분과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연 0.2% 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p,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를 적용받는데요.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추가우대금리는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만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계약갱신에 해당하는 경우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 기준이 됩니다.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절차

     

    신청방법은 아래 신청자격 확인하기에서 대출기본정보를 먼저 확인 아래 대출 신청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버팀목 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면 이후 HUG에서 자산심사를 거쳐 문자로 결과를 안내받게 됩니다. 통과가 진행되었으면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방문 후 최종 승인 여부를 확정 지으면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확인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준비 서류

     

     

    본인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가지

    대상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소득 확인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조건부터 한도와 금리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전세자금 상품들보다 훨씬 낮은 금리인 1% ~ 2%대로 주거비용에 대한 비용절감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건에 충족되신다면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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