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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 및 신청방법
    노란우산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 및 신청방법

     

    여러분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재창업 기회를 제공받도록 운영되는 목돈마련 공제제도입니다.

     

    저도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처음에 노란우산공제를 들었을 때는 그냥 적금인가?라고 생각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니 목돈마련을 위한 적금형태인건 맞지만 법적으로 압류, 양도, 담보 제공 등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자금역할도 하며, 연간 500만 원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은행 적금대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되신다면 노란우산공제를 꼭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남겨드릴테니 다양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해야하는 이유

     

    공제금 수급권 보호 :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해 안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납부금액은 기존 소득공제상품들과 별도로 적용되어 추가로 연 5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돈마련 : 납입하였던 금액은 전액 적립되며, 복리이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폐업 시 일시금 및 분할금 형태를 선택하여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계약대출 자금활용 : 그동안 납부를 연체하지 않는 가입자에 대해선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도 가능하며, 대출이자 3.9%의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 무료가입 : 가입자가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2년간 최고 월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0원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및 가입제한업종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10억 원 ~ 120억 원 이하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3년 평균 매출 120억 원 이하 : 제조업(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등 15개) 및 전기, 가스, 수도 사업

    2) 3년 평균 매출 80억 원 이하 : 제조업(펄프, 종이, 종이제품 등 9개) 및 광업, 건설업, 운수업, 농업, 임업, 어업, 금융업, 보험업

    3) 3년 평균 매출 50억 원 이하 :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업 및 도매, 소매업

    4) 3년 평균 매출 30억 원 이하 : 전문, 과학, 기술, 사업 서비스 및 하수폐기물처리업 및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 및 부동산임대업

    5) 3년 평균 매출 10억 원 이하 :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및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업

     

    노란우산공제 가입제한 업종

    주점업에 해당하는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은 가입제한되며, 기타 업종으로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모두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할 수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신청방법 및 납부방법

     

    노란우산공제 신청방법은 콜센터상담, 은행지점 방문 및 은행 모바일앱 신청, 공제상담사를 통한 가입안내,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여러분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남겨드릴테니 집에서 편하게 신청하세요.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및 지급사유가 발생되기 전까지 기간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월납부금액은 최소 5만 원 ~ 100만 원까지 가입가능하며, 1만 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월납입 및 분기납으로 신청가능하고,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만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납부금액을 처음에 설정 후 납입금액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월납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최초 3회 이상 납부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내용

    노란우산공제는 부금의 통산이란 제도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부금의 통산은 노란우산공제 계약자가 폐업 및 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지만, 일정 기간 내에 새로운 사업자에서 다시 공제에 가입하였을 경우 계속해서 노란우산공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제사유 발생일 기준 18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하며 노란우산공제금 등을 미리 수령한 경우 부금의 통산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 계약건의 연체 사실이 없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금의 통산 경우 계속해서 복리이자가 적용되지만, 임의해지를 진행하면 과거 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에 대한 기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원리금손실이 생길 수 있으니 충분히 검토 후 부금의 통산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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