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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에 대한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그럼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꼭 이용하셔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활동 기간동안 6개월간 최대 54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 또는 창업을 하였다면 최대 1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하지 않으면 1원도 지원 받을수 없기 때문에 현재 취업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즉시 접수부터 진행하셔서 국가지원혜택 무조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의욕 고치를 위한 상담,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총 3가지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지원도 함께 해주고 있는데요. 성실히 참여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각 유형별로 수당(비용)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1유형에 해당할 경우 경제적 지원으로 구직촉진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 3가지 유형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2유형도 조기취업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지만, 구직촉진수당은 지원 받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1유형분들은 받을수 없는 취업활동비용으로 추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니 아래 지원내용부터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신 분들은 12개월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참여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6개월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1유형, 2유형 상관없이 모든 신청자에게 지원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형간 다른점은 수당(비용) 지원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구직촉진수당 지원 (구직활동을 성실히 하였을 경우 월 50만 원씩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 지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지급하며,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 단 부양가족 추가 수당은 제외)
      • 취업성공수당 (취업 또는 창업 시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며,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만 취업성공수당 지급)
      • 2유형에서 지원하는 취업활동비용은 지원 불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1유형에 있는 구진촉진수당은 지원 불가
      • 취업활동비용은 2유형만 해당 (직업훈련 참여 시 참여수당 최대 195만 4천 원 지급)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지급하며, 조건부수급자에게 정액 50만 원을 지급)
      • 취업성공수당 (취업 또는 창업 시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며,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만 취업성공수당 지급)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15세 ~ 69세 참여자인 경우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일 경우
      • 청년 18세 ~ 34세 참여자인 경우 :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5억 원 이하일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특정계층 15세 ~ 69세 참여자인 경우 :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별도 없음
      • 청년 18세 ~ 34세 참여자인 경우 :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별도 없음
      • 중장년 35세 ~ 69세 참여자인 경우 :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이 있지만 재산기준은 없음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및 위기청소년이 특정계층에 해당되며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영세 자영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제외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구직급여(실업급여) 또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구직지원수당(청년수당 등) 수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류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일 경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 1분 만에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에 지원내용과 지원대상을 알아보았는데요.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아래 4가지 서류를 출력하여 작성한 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4가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 확인서
      • 필요시 추가 제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가구단위 증명: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특정계층 증명 : 관련 추천서 또는 확인서 만약 전산망에서 확인이 불가할 경우 추가 증명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역시 위에 안내드린 4가지 서류를 모두 작성해야 하지만, 출력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서류 작성부터 신청까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남겨드릴 테니 편리하게 진행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조기취업수당,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조기취업수당, 취업성공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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