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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국민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소득정산제도는 소득활동이 중단되었거나, 감소하였을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통하여 보험료를 조정 받은 후 다음 해 11월에 소득을 다시한번 확인하여 그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께서 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하였다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홈페이지 남겨드릴테니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즉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 적용대상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 적용대상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란?

     

    국민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는 월급 외 수익이 2천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소득이 줄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하여 감면받았을 경우 다음해 11월 신고내역보다 실제 소득이 많아졌다면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하고, 적으면 더 납부하였던 건강보험료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직장가입자분들도 연말정산을 통하여 실제 소득에 비해 보험료를 더 냈다면 환급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넘겨받아 11월부터 새롭게 보험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길게는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적용대상, 적용기간 및 정산방법

    적용 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및 보수 외 소득으로 인한 보험료 납부자 중 폐업, 휴업, 퇴직 등의 사유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하였을 경우 적용되지만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관련은 조정이 불가합니다.

     

    적용 기간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조정기간이며 1 ~ 12월분 보험료 조정한 연도의 전체를 대상으로 정산됩니다.

     

    정산 방법 : 소득 조정을 받았다면 조건없이 누구나 정산되며, 정산 차액에 따라 다음 해 11월분 정산한 보험료를 부과 및 환급이 이루어 집니다.

     

    소득정산제도는 보험료를 조정한 후 정산되기 때문에 현재 공단에서 부과 중인 소득보다 올해 연 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신청하셔야 조정 이익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정산제도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 :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면서 휴업, 폐업에 해당하는 신고자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및 팩스 신청 : 휴업, 폐업 신고자를 제외한 모든 대상자는 1577-1000 고객센터 및 가까운 지사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었다고 건강보험료 조정을 한다면 다음해에 다시 정산하여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셔서 폐업을 하셨거나 소득이 크게 줄어들었다면, 건강보험 조정신청을 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11월부터 전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분들이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가 낮아지고, 작년 9월에 처음 도입되었던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올해 11월부터 최초로 적용됩니다.  이번 소득정산제도 정산 대상자는 제도가 도입된 작년 9월 ~ 12월사이의 보험료 조정신청을 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소득정산제도에 알았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건강보험료를 그동안 더 납부하고 있었다면, 꼭 신청하셔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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