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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져 있는 본인부담 액수에 넘는 비용을 납부하였을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병원비 및 약값에 부담을 갖고 계셨지만,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하여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빠르게 환급금 조회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남겨놓을 테니, 여러분도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해 보고 환급금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완료하셨다면, 오늘은 2023년 10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에 대해 정확한 정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건강보험 달라지는 부분을 확인하셔서 여러분은 피해입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꼭 신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꼭 신청하세요!

    건강보험 항목 및 급여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항목을 개선합니다. 불필요하게 MRI 및 초음파 검사를 하는 병원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어차피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아파도 엑스레이 촬영은 기본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두통 및 어지러움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 꼭 필요하지 않더라고 MRI, 초음파 등의 진료비가 높은 다양한 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던 여러 가지 항목들도 앞으로 제외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MRI의 경우 2005년부터 중증질환, 암과 같은 질환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2017년 8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진행됨에 따라, 일반질환의심자에 해당할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두통과 어지러움증만 있어도 뇌, 뇌혈관에 대한 MRI 촬영을 진행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MRI 촬영은 최대 3회까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0월부터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횟수도 2회로 줄어듭니다.

     

    그렇기에 2023년 10월부터는 전문의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 뇌경색 등의 질환에 해당하는 두통 및 어지럼증에 대해서만 MRI 촬영 횟수 2회에 한해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점 참고하세요.

     

    재난적 의료비 확대

    2023년 10월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병이 생겼거나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방문하였을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재난적 의료비지원제도로 본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경우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외래 6대 중증질환만 해당하였지만, 2023년부터는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원 금액도 연간 3천만 원이었지만, 5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지원 기준은 본인부담 의료비의 연 소득 대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하향되었습니다.

     

    또한 재산 기준도 5억 4천만 원 ~ 7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기에 본인 연소득의 10%가 넘는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였다면 최대 5천만 원까지 재난적 의료비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및 부과 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및 부과 제도도 개선합니다.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중국인의 건강보험 쇼핑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에만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중국인뿐 아니라 우리나라 동포들도 국적은 외국으로 되어있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우리나라로 귀국하였다가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후 병원에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다음 바로 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질환이 생겼을 경우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건강보험 혜택으로 진료를 받고, 다시 출국하는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도 많았습니다. 추가적인 악용사례를 소개해드리면, 병원에서 신분 확인 절차를 명확히 진행하지 않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가서 진료를 받은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금액만 5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5월부터는 병원에서의 신분확인절차가 더욱 강화되며, 나의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다른 사람이 도용하지 못하도록 본인의 진료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상한 내역이 있을 때에는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진료내역 확인서비스를 문자, SNS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남용 방지 강화

    건강보험 남용 방지 강화 제는 진료를 쇼핑하듯이 하는 의료 쇼핑족의 건강보험제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의료를 과다하게 이용한 사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현재는 건강보험 체계에서 과다한 의료 이용과 남용으로 인하여 병원에 필요 이상으로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따로 하지 않고 있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실손보험으로 인하여 건강보험금 지출이 과도해졌다고 합니다.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에서 의료비가 해결되니 병원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횟수가 연간 365회를 초과하였을 경우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적용시키고, 과다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관리하는 체계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마지막으로 본인부담상한제도 개선됩니다. 최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및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기준 하위층, 상위층 사이에 환금액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시로 소득 1구간에 해당하는 평균 환급액이 2021년 기준 107만 원이었다면, 7구간은 312만 원으로 3배 이상 차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소득 하위층에만 적용되었던 요양병원 장기입원 부분도 별도 환급 상한을 소득 상위층에도 적용하며,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5 ~ 7구간 상한액을 기존 연평균 소득의 8%에서 10%로 상향됩니다. 

     

    추가 내용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의 치료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아픈데 보험혜택이 되니 무조건 큰 병원에 방문한다면,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약품비관리, 중증질환 치료제 보상 확대, 요양병원 관리 개선, 보험료 부과 및 징수 관리 강화, 건강보험 불법행위와 비급여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정적인 건강보험기금 관리를 위해 꾸준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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