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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마음건강케어'는 경기도민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에 해당하는 초기진단비, 외래진료, 응급입원비, 행정입원비, 외래치료 진료비 총 5가지를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소득기준, 연령제한 등 까다로운 조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경기도 마음건강케어'에서 진행하는 5가지 병원비 지원 제도에 대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전부 알아보고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분들에게만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예외적으로 경기도민이 아니라도 지원 받을수 있는데요. '마음건강케어 지원대상 모의확인'을 통해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지 10초 만에 확인 하실수 있도록 아래에 남겨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경기도민을 대상으로만 응급입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입원 발생지가 경기도일 경우에도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기준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외국인을 포함하는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이주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신종감염병 검사비(코로나)도 급여 항목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며,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내 신종감염병 검사비(코로나)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후송비 관련 지원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 경기도민의 경우에는 환자의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기도 외 거주자, 환자의 주소지 불분명,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신청 · 문의 기관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치료비 발생일 또는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분들만 지원 받을수 있는데요. 소득기준에 제한은 없지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을 포함하는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이주자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행정입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1인 연 100만원 내 지원하고 있으며 신종감염병 검사비(코로나)도 급여 항목에 따라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후송비 관련 지원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환자의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원을 결정하였던 보건소 소재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신청 · 문의 기관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외래치료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에 한해서 외래치료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하여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한 사람도 지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이주자 모두 지원이 가능한데요. 만약 주민등록 말소자에 해당될 경우 주민등록 재등록 후 치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로 발생한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데요. 정확한 지원 내용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치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 외래비에 소요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합니다.

     

    외래치료 치료비 지원은 단 한번만 지원되는 것이 아닌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치료비 발생일 기준 180일이내 신청해야 하는데요. 외래치료 지원 결정 사실을 통보하였던 보건소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래치료 치료비 지원 신청 ·문의 기관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받았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치료비 발생일 또는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본인부담금 연 36만 원 내에서 지원되는데요.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 항목은 지원되지만 입원료는 지원이 안 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를 받은 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먼저 등록을 한 다음 치료비 지원 접수를 진행해야하는데요.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신청 · 문의기관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2023년에 질병코드 F10, F20~29, F30~39, F40~48, F90~98로 초기 진단받은 치료비 발생일 또는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에 한해 초기진단비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병코드의 상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적 입원비 및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본인부담금 1인당 40만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입원료,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더라도 지원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 2023년 연내 발생금액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 신청·문의 기관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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