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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근로 · 자녀장려금 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에 해당되어 신청만 하면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1인당 최대 100만 원 이 두 가지 장려금 모두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받기 위해서는 기한 내 신청을 꼭 진행해야 하며, 기한 후 신청 시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 · 자녀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놓았으니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 자녀장려금 달라진 점
기존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 소득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요. 2024년 개정안에 따라 총소득 기준은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소득요건이 상향됨에 따라 더욱 많은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자격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신청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격조건과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사업자 분들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신청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단독가구는 해당 사항 없으며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가구를 예시로 살펴보면 근로장려금 330만 원, 자녀장려금 1인당 100만 원 두 가지 모두 지원받게 됩니다.
아래 자격조건을 살펴보신 후 해당된다면 두 가지 장려금을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근로 · 자녀장려금 자격조건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3가지 나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소득 : 2,200만 원 미만 / 재산 합계액 : 2억 4천만 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노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이며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 및 재산 조건에 충족한다면 최대 165만 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홑벌이가구 (소득 : 3,200만 원 미만 / 재산 합계액 : 가구원 전체 2억 4천만 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노부모가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조건에 충족된다면 최대 285만 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가구 (소득 : 3,800만 원 미만 / 재산 합계액 : 가구원 전체 2억 4천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소득 및 재산 조건에 충족된다면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연 소득 7천만 원 미만이라면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장려금은 최대 지급액으로 신청자마다 지급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간편하게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3년 귀속분 근로 ·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한은 2024년 5월 1일 ~ 3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정기 신청한 신청자는 8월 말 장려금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기한에 맞춰 신청해야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기 신청기한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된 장려금이 지급되니 아래 신청방법을 미리 확인하셔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연도 상반기분 장려금에 대해서는 그 해 9월 1일 ~ 15일 사이 신청 가능하며, 하반기분 장려금은 3월 1일 ~ 15일 사이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신청 시 해당연도 상반기분 장려금은 그해 12월에 지급되며 산정액의 35% 금액이 지급됩니다. 단 12월 지급 시 근로장려금만 지급되며,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분 장려금은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됩니다. 해당연도 전체 장려금에서 상반기분 장려금을 차감 후 나머지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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